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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 주거급여 인상 : 신청자격 바로 확인해보기!

오늘 소개해 드릴 복지제도인 주거급여 인상 소식,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상자가 더 확대돼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하면 거의 90만 가구가 추가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는 일"에 쉽게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존 복지제도

따라서 기존 복지제도의 신청주의가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 대상을 발굴하는 발굴 주의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마다 자격 기준이 변동되고 혜택이 추가되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기준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한 74만 가구에 해당되거나 대상자가 확대돼서 내년에 추가되는 14만 가구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약 397만 가구였지만, 실제 신청자는 올해 기준으로 160만 가구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137만 가구 중에서 73만 7천 가구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바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63가구 정도는 소득이 적은데도 자가용 소유나 주거형태 등의 이유로 자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주거급여의 신청 제도 운영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거급여는 재산 조건만 충족된다면 구직 중이라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돼서 매월 주거급여를 받는 것도 좋지만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바우처 등 수십 가지의 추가적인 혜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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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더 확대
  • 월세
    1 급지~4 급지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지원
  •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
  • 자가
    수선 급여(주택개량비용 지급)

내년에 기준이 더 확대되고 단가도 더 인상되는 주거급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이 됩니다.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 급지에서 4 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되고,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가이신 분들은 수선 급여라고 해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5년 6월 이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로 기준 소득이 낮았지만 2021년에는 기존 중위소득 45%까지 올랐고, 2022년에는 46%, 2023년에는 47%까지 올라서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대로 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7만 원, 3인 가구는 약 208만 원입니다. 이 소득기준이 월급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의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분들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 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분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수입에 따라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서 받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노인분들 중에서 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그 외에 소득 계산방법을 대부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30% 더 많아도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또한 기본 재산 공제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대도시 기준으로 6,9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월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알아두어야 할 점

특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적은 분들이 200만 원 정도 하는 오래된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소득의 매월 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자가용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대신 리스나 렌트는 가는 가능합니다.

 

자동차 리스, 자동차 렌탈의 차이 [초딩도 이해할걸?]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개인적으로 장기렌트를 하시는 분이면 장기렌트 장점에 대해서, 리스를 하시는 분이면 리스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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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확히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대는 독립세대가 되어야 부모님과 별개로 재산이나 소득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세대가 되려면 결혼을 한다거나 주소를 분리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혼, 사별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세대가 아니라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급여 조건 충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

만약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작년부터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자녀가 시, 도를 달리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30대

30대라면 주소만 이전해도 주건만 충족되면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대인데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금액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은 1 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만 원, 3인 가구 월 44만 1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타 지역들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됐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이고, 실제 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가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과 수선 주기는 2022년 올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계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100%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 35%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금액의 80%를 차등해서 지원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선 비용에 각각 최대 380만 원,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에 해당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고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당연히 대상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한 74만 가구 하고 내년에 더 확대되어 자격이 되는 14만 가구 등, 이번에 알려드린 대략적인 소득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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