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기준과 조건,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이라고 하면 집에 도우미를 파견시켜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 연령
- 양육공백 가정의 종류
- 중복지원 금지
- 소득기준
우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기준은 위와 같이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대상 아동의 연령과 양육공백 가정의 기준, 그리고 학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중복지원이 금지되는 중복지원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대상 아동의 연령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생후 3개월~만 12세의 자녀입니다.
양육공백 가정의 종류
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가정 중에서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맞벌이 가정중 육아휴직, 질병 휴직 등으로 휴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취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한부모 가정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신 상태여야 합니다. 비취업 상태일 경우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비취업 상태일 경우에 장애가 있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인 경우에는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합니다. 만약,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 3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아동 둘이 있다면 다자녀 가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다자녀의 경우에도 아빠, 엄마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중복지원 금지
만약 정부지원 제도 중 하나인 보육료를 지원받고 계신 분들이 라면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보육료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당연히 집에서 양육을 위해 지원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
- 가형(75% 이하)
- 나형(120% 이하)
- 다형(150% 이하)
- 라형(150% 초과)
위와 같이 정부에서 정해둔 소득 기준을 평균으로 각 이하와 초과에 따른 가~다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A형, B형은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은 B형,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A형으로 나뉩니다.
주의사항
시간제 혹은 종일제 예약 후 취소 시 취소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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