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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 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육아휴직에 들어가셨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는 분들, 혹은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일단 누가 신청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엄마, 아빠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입사해서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으로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6개월, 즉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 휴직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과 후에 사용하게 되는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 외에도 미리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 출산을 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기간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만약에 한 명이면 엄마 혹은 아빠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쌍둥이 혹은 두 명이라고 한다면 아이 한 명당 1년이기 때문에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에 따라서 부모가, 즉 부부가 동시에 한 아이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거부한다면

만약 내가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특정 사업장에서는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여될 수 있으니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혹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의 벌금까지 처해지게 되고,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에도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전이나 사용한 후에도 불리한 처우는 어렵다는 것도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이전에는 처음 3개월과 4개월 이후부터의 금액이 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금액이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이 되는데, 이러한 급여는 상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안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한액도 있습니다.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70만 원이 하한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우선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장에 먼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확인서>라는 것을 접수를 해줘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확인서>를 꼭 등재해달라고 말해주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어플

사업주 확인서가 등재됐다면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서 직접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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