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로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운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2023년 1월부터 새로 바뀌거나 또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미리 참고해서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법
첫 번째로는 우회전 신호등 확대입니다. 지난 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우회전을 하실 때 이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제 지나가야 되는지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일 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vs 안된다 또는 신호위반이다 vs 아니다. 이렇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2023년 대대적으로 설치할 "이것"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우회전 횡단보도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고 녹색 등, 붉은색 등으로 기존의 신호등과 똑같은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만약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분들 대부분은 우회전 신호등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참 편리한 역할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인해 오히려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설치하지 말고 교차로 등 다수의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한 번쯤 1종 보통, 2종 보통. 어떤 것을 취득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수동이 아닌 자동변속기이다 보니까 1종보단 2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전면허 체계도 새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먼저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1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으로 면허증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사람들도 7년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를 통해 일종 보통 자동변화로 갱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내여행
최근에는 국내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카라반이나 캠핑용 차량을 끌기 위해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개편이 된다면 굳이 1종 수동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갑자기 소형차에서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게 바뀐다면 사고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을 대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1차선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차량을 보거나 1차선과 2차선의 차량이 같은 속도로 나란히 정속 주행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차로를 주행하는 분들은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현재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속 주행하면 안 됩니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인 것이죠.
- 시속 110km 도로에서 추월 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내 앞에 있는 차량이 제한속도에 딱 맞춰 가고 있다면 이때 앞지르기를 해도 될까? 안될까?
정답은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릴 시에는 과속이고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럼 이번에는 1차로에 정속 주행으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차로 위반일까요? 앞지르기 위반일까요?
정답은 지정차로와 앞지르기 둘 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지르기는 내 차량이 다른 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고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그 즉시 위반 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앞지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고 앞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변북로 로드 지퍼 도입
- 로드 지퍼 : 한정된 차선 안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반대 방향 차선을 로드 지퍼라는 기계가 이동형 중앙 분리대를 들어 올려 가변 차선을 설치하는 건데, 마치 지퍼를 채우는 것과 비슷해 보여 생긴 이름입니다.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한 강변북로 서울 방향에서 btx를 위한 로드 지퍼가 생긴다고 합니다. 먼저 btx는 급행 버스 노선 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전용차로 1차선을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개화 IC부터 서울 당산역까지 10km 구간과 강변북로 남양주 수석 IC부터 강변역까지 8.6km 구간에 이동식 버스 전용차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처벌 강화
자동차를 운전하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듯이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오토바이들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책임보험은 오토바이 주행 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 사용 신고만 하고 운행하거나 처음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토바이 책임보험 비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니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1월부터 새로 개편되거나 확 내 되는 내용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한편으로는 다소 우려되는 내용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내용도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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