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관련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합의 끝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부터의 개정된 소득세법을 어떤 내용들이 바뀔지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규제 개편안
우선 실질적으로 완전히 통과가 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 야에서 합의했다고 발표된 부분은 추후 변동이 없을 것 같아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금액상향
1세대 1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억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12억까지 상향을 해줍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됐는데 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 세율인하
그다음으로는 세율 인하가 되었습니다.
- 기존 3억 원 이하 : 0.5%
- 1 주택자 : 0.6%
- 다주택자 : 1.2%
세율이 인하가 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역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3억에서 12억 사이 중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가 0.7%,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가 1%입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 12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 같은 경우네는 1.3%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 부담(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의무나 책임)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2 주택(150%), 3 주택(300%)에서 3 주택 이하 150%로 통일했습니다.
-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상속, 증여, 양도)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납부유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를 원인으로 했을 때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 주택자입니다. 해당 조건에서 세부 조건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로 종부세 100만 원 초과 시에는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택수 제외 추가(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이 내용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일시적 2 주택
신규취득 주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주택
상속 개시 5년 이내의 저가주택입니다. 저가주택의 기준은 수도권인 경우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분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을 때에는 40% 미만으로 변경이 되었고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에 경우네는 5년 이내에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기준 6억 원 초과는 5년 내에 매도 시 1 주택자로 포함이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억 원 이하(비도시 3억 원) 주택 개수 상관없이 5년 내에 매도 시 1 주택자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기재부 발표 내용 중에 추진사항으로 포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상당히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1 주택자가 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아도 원래 보유하고 있던 1 주택은 장기보유, 고령자 등 각종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을 상속받아서 2 주택자가 된 경우에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7월 31일 날 발표한 내용으로
상속주택이 몇 채든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느 3억 원 이하로 상속인이 원래 보유하던 집에 대한 각종 정부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
1 주택자 보유 비수도권과 비광 역시(군, 읍, 면)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는 종부세 산정 시 주택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여러 채의 상속, 내가 벌어서 여러 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모가 부자라서 여러 채 물려받을 경우 종부세 공제를 1 주택자 처럼 해주는 반면에 내가 벌어서 2 주택자 이상이 된 사람들은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상속은 몰라도 상속 주택이 몇 채이던 무제한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상속 여부와 시기, 주택수는 상속인이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해서 상속주택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입법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2023년 개정된 소득세 부분으로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고가주택 기준상향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즉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주택에서 임대료가 나온다면 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변 연장
2022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 1호 임대 시 : 10년 이상 75%, 2호 임대 시 : 10년 이상 50%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기존 10%(급여 5,500만 미만은 12%)에서 기본 12%(15%)로 변경되었습니다. - 과세표준구간 금액조정(서민세부담완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에는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4,600만 원(15%)에서 8,800만 원(24%) 구간이 있었지만 1,200만 원이 1,400만 원으로 늘고 4,600만 원이 5,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급여 생활자들이나 그다음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사업자 중에서 세부담이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기존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율이 40%입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증여 양도 부당행위계산 적용기간 확대
이 내용은 양도세 부분에서 강화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증여 후에 기간 내에 양도 시 증여자 취득 가입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한다는 내용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 증여를 자식에게 했는데 그 자식이 증여를 한 그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애초에 내가 처분한 것과 동일하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10년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안에 재산을 매각할 경우네는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 증여세 강화가 되었다는 의미로 앞으로 증여를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증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장기특별보유공제 70% 특례연장
2022년 말부터 2년간 2024년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 공공매입임대주택용 토지양도세 감면연장
2022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양도세 10%를 감면해 줍니다. 이 내용은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공매입임대주택용 토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양도세의 10%를 감면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주택수제 외 특례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의 기준시가가 2억 우너에서 3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 현실에 맞춰서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준시가가 3억 원 정도 되면 보통 5~6억 원 정도의 일반 주택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은 현재 4억 원으로 적용기간은 2022년 말이었는데 2025년 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도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골에 추가로 전원주택을 취득하거나 직접 건축을 통해 전원생활을 하실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위의 조항들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될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 논의 중 일부는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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