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여러 가지 들이 새로 바뀌거나 추가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지급액 또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월 25일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고 또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마지막으로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분들은 누구인지 준비해 봤습니다.
기초연금
- 지급액 인상
- 대상자 확대
- 신청 방법
-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지급액 인상
먼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기준이 70% 이하에 속한다면 단독가구는 매월 321,950원을 지급하고, 부부가구는 매월 515,200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니, 주려면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다 지급하지! 왜 70%에게만 지급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70% 이하 분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 즉,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매년 발의되고 있고 또 현재 이 안건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서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확정이 된다면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함께 폐지되면서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더 이상 삭감되지 않고 부부가구도 감액규정 때문에 매월 20%씩 감액되고 있는 부분이 빠르면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도 있으니 올해는 부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확대
2023년 1월 25일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선정기준액이 크게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이 뭐냐면 먼저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새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202만 원 이하, 그리고 부부가구는 323만 원 이하로 작년보다 각각 22만 원, 3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만약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가구는 매월 321,950원을, 부부가구는 매월 515,2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부부이신 분들은 둘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는 65세 미만일 경우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부가구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먼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인터넷
하나는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배우자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현재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해주고 있으니 올해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감액되거나 또는 삭감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48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21,950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원이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서 감액되고 최대 160,975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도 만 65세가 되었다고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매달 소득으로 인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탈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 원이 넘는 분들은 최종 수급액은 비슷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매년 수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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