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되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2022년에 개정된 노동법 중에 중요한 것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재조정 중인 법안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권고문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시행된 내용이 아니라 따로 다루지 않았으니 이해부탁드립니다.
노동법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방식 변경
- 최저임금 인상
- 건강보험요율 인상
- 실업급여 금액 인상
-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 교원,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신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년 8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적용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부터는 더 적은 근로자 수의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1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특정 근로자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방식 변경
이 사항 역시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적용 사업장은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근로자위원회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10인 이상의 근로자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다 보니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기도 어렵고 후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사실 없었죠. 그렇다 보니 이러한 자격요건을 일단 없애버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아마 개정되는 노동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사항입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근로자 한 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다 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 내용을 보시면 최저임금이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에는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시급을 계산해보면 시급 11,544원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내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라고 한다면 일하는 시간 X 11,544원이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다 보니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2,010,580원으로 200만 원이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건강보험요율 인상
이 사항 역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건강보험요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기존
건강보험요율 6.99% → 7.09%
장기요양보험요율 0.86% → 0.91%
실업급여 금액 인상
이 사항 역시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노동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언제까지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지 인정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라고 궁금해 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답으로는 마지막 근로일이 최소 2023년 1월 1일이어야 됩니다. 1월 1일까지는 일을 하고 퇴사를 하셔야지 인상된 실업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일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뀐 내용이 실업급여 1일 치하고 부르는 구직급여일액 관련하여 변경이 되었습니다. 크게 2가지(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하한액)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이 역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받은 월급에 세금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나 4대 보험 공제도 월급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즉 식대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밥 제공을 안 해주고 식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는데 그중에서 식대가 10만 원으로 비과세 처리가 된다면 세금을 공제하는 대상 금액이 24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인상이 되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원,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신설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무엇이냐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업무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한 업무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조업무만 하다 보니 회사에서 임금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노조 업무만을 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월급을 보존을 해주겠다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교원 또는 공무원 노조에는 적용이 안됬었는데 지금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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