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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영아수당에서 부모 급여,수당으로. : 아동 수당과 중복가능?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그중 자녀계획이 있으시거나 예비부모 및 신생아를 두신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정부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모 급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영아 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부모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기존에서 더욱 많아진 지원금액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부모 급여(부모수당)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영아 수당이라는 정부지원제도에서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부모 급여 지원에서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12.14 - [생활 정보] -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 방법 등 주의사항 총정리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 방법 등 주의사항 총정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엄마, 아빠 분들도 꼭 주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크게 3가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령 가능 나이 지급 날짜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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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월 미만까지 70만 원
  • 24개월 미만까지 35만 원
  • 2024년도에는 최대 100만 원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0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을, 만 1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존의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던 영아 수당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 연령 조건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들에게만 적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동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이없는'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새롭게 시행하는 부모 급여는 다행히 2023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동의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녀가 올해 12월에 태어났다면 정부 지원 제도가 시행하는 날자와 관계없이 내년 시행 당일 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미만 금액인 70만 원이 지급되고 만 1세가 되는 2024년 1월부터는 3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보육 방식

기존의 영아 수당에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보육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만 지급이 되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는 아이들은 보육료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모수당은 금액의 차이가 크다 보니 가정교육을 못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 금액이 30~40만 원 정도인데, 기존의 제도처럼 등원시킨다면 이 금액만 지원이 되고 70~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로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정확한 답변이 없어 똑같이 받지 못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기존과 달리 2023년 부모 급여는 보육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지원금을 모든 엄마 아빠들이 받을 수 있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통해 보육기관 원비 또는 가정에서의 양육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의 정류, 기관,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아 수당 제도의 기본이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 수당과 중복

기존의 영아 수당과도 비교했을 때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제도에서도 중복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돈을 많이 준다고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도 물론 필요하고 좋은 취지이지만 이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다른 것들이 먼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듭니다.

부모급여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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