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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 방법 등 주의사항 총정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엄마, 아빠 분들도 꼭 주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크게 3가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령 가능 나이
  • 지급 날짜
  • 보육료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로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와 매달 며칠 날 지급되는지, 그리고 보육료 전환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 0세~만 8세 모든 아동
  • 매월 10만 원
  • 매달 25일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아동 수당이란 0세에서 만 8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자금입니다. 2021년까지는 만 7세까지 지급되었지만 이번 연도인 2022년부터 만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25일 날 지급됩니다. 이때 아동수당은 육아수당과 다르게 개월 수와 상관없이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한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 전 평일날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25일이 토요일이라면 24일 금요일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체크사항

부수적으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지역별로 조례를 정한 경우 지역 화폐로 지급 가능
  2.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 중단

첫 번째로 지역별로 조례를 정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조례 통과 시에 지역 화폐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다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속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네는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시, 소급 적용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 12월 14일이라면 60일 이내인 1월과 2월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되어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수당

  • 가정 보육
  • 0세~만 7세
  • 유아학비,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X
  • 초등학교 입학 전 2월
  • 매달 25일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0세부터 만 7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의 아동 수당과 마찬가지로 매달 25일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액

아동수당은 개월 수 상관없이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반면에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11개월까지의 아동은 월 20만 원이 지급이 되고, 13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 원, 24개월~85개월의 아동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와 마찬가지로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방문신청은 아이 주소지에 해당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전환

예비 엄마, 아빠 분들께서 양육수당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보육료 전환 부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15일을 기억하자!

우선 15일 날자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을 때 보육료 전환을 15일 전후로 보육료 전환 신청을 안 하셨다면 해당 월에 대한 부분은 모두 보무의 몫이 됩니다. 보통 1일 기준으로 시작하다 보니 전달 16일 이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 방법

신청일 기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라면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물론 해당 월에는 양육수당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하며 보육료 지원 자격은 다음 달 1일 자로 부여받게 됩니다.

예) 15일 이전에 변경신고(14일 변경신고) → 해당 월 25일 양육수당 지급 X, 14일부터 보육료 지급
16일일 이후 변경신고 → 해당 월 25일 양육수당 지급 O,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가격 부여
반대로 보육료 지원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보통의 상황과는 반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다 가정보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육지원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만약 이번 달까지 유치원에 등원했다면 16일 이후로 전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퇴소가 정해진 건지 확인 등 간단한 절차가 진행된 후에 승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

다음 달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자 보육료 신청을 한다면 '무조건' 16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5일 이내에 신청하신다면 이번 달에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고, 양육수당 또한 보육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알아봤습니다. 나라에서 우리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몰라서 못 받는 예비 엄마, 아빠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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