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또 바뀐 실업급여와 조건 : 8천만원이나 받았다고?!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은 실업급여?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햇수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차례나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차례나 받은 실업급여를 합하면 총 8,519만 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녔습니다. 23년 연속받은 사람, 22년 연속, 20년 연속 수렴자도 있었습니다. 18년 연속 수령자는 7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당 각각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업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사례를 예로 들어서 바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2.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 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 3. 비자발적인 퇴사 등의 퇴직 사유
  • 4. 신청
  • 5. 재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은 2016년 기준으로 7만 7천 명에서 2021년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데 일부만 실업급여를 이렇게 자주 받는다면 서로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5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연속

위의 말씀드린 23년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은 현재 63세로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일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내년 180일만 넘겨서 7~8개월 정도의 실업급여 조건을 채울 정도로만 일하고 나머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은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겁니다.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있고 겨울에는 농사를 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어업도 마찬가지로 특정 계절에만 잡히는 어종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기계약을 해마다 하고 나머지 시간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일거리가 없는데 직원 사정을 고려해서 계속 월급을 주기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실업급여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뀐 실업급여

이렇게 반복 수급을 방지하게 위해서 작년에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10%, 네 번째는 25%, 다 첫 번째는 40%, 여섯 번째 이상은 50%로 깎아서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이 일자리가 제한적인 농촌이나 어촌에 살면서 계절별로 특정 기간에만 일자리가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실업급여를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농촌이나 어촌에 남아있는 분들까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실업급여 제도를 함부로 변경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대신 앞에서 설명드린 실업급여 수급 조건 5가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이번에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실업인정 방식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도 한 건씩만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 하고,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두 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재취업 활동은 대표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상 등의 비구직활동이 있는데, 5차 때 해야 하는 재취업 활동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재취업 활동이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 두 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차 때부터 두 건을 해야 합니다. 또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길게 받는 분들은 5차 때부터 두 건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반복 수급자가 아니라면 한차례만 구직활동을 하면 되지만 8차 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기존에는 봉사활동이나 토익 강의 수강 같은 어학 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인정이 안됩니다. 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면 각 프로그램별로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한 차례만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할 경우에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워크넷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이때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작성했던 구직 신청 희망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미루다 마감일이 다 돼서 몰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같은 날 여러 번 재취업 활동을 하면 한 건만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 수강도 이전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전체 기간 중에서 3 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형식적인 재취업 활동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주고 횟수도 4주 1회만 하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7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전부터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썸네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