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이 지나면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죠. 여러분들은 올해 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내셨나요?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오늘 설명해 드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연말 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회사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존의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되어서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 40%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주증이나 체크카드는 30%,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바뀐 연말정산
급여 기준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서는 7천만 원 이하와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문화비
기본 공제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와 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에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와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와 공연 등 문화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는 8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연소득이 7천만 원 초과인 분들은 '영화 관람료'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내시는 분들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5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위와 같이 좋은 내용들을 알고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한도를 계산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자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이는 자주 찾는 메뉴 보이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탭이 안보이시는 분들은 아래 사진과 같이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텍스에서 해당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1월부터 9월까지 얼마만큼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을 얼마큼 사용했고 문화비와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TIP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절세 계획을 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9월까지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별로 확인 한 뒤 어떤 제출 수단을 사용해서 공제를 더 받을지를 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에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총급여액의 25%가 초과하지 않는 분들
25% 미만으로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청약 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400만 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백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올해부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시작했고,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도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의 사용을 더 많이 하셔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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