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이륜차 보험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륜차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추가된 내용을 포함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륜차 보험
자동차와 이륜차
- 공통점
우선 공통점으로는 차량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교통과 관련된 보험의 종류는 크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나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의 치료비를 포함한 민사적인 부분이 보장되고 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인 부분이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이 둘 중 운전자보험은 선택 사항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승용차나 이륜차를 사게 될 경우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을 등록을 위해서는 가입 이력이 확인되어야만 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차이점
첫 번째로는 이륜차가 자동차보다 차량 가액, 연식, 배기량, 운전자 나이대비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위험도와 관련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접촉사고는 차가 찌그러지거나 도장면이 긁히는 정도에 그치지만 이륜차의 경우 운전자가 외부로 돌출된 상태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에도 중심을 잃어 넘어지는 등 중상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륜차는 사고 시 부상의 위험도가 현저히 높고 그에 따라서 보험 보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륜차는 용도별로 나뉩니다. 물론 자동차도 개인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지만 개인이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면 인수까지의 과정도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이륜차는 개인이 간편하게 디렉트로도 가입할 때마저도 필수로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용도별로 나누는 이유는 첫 번째 차이점에서 설명드린 위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 가정용
많은 라이더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로 이륜차로 출퇴근, 마실, 취미 등으로 타시는 분들이 가입하기에 적절한 보험입니다. - 비유상 운송용
중국집 배달원이나 우편집배원, 한 음식점에 소속된 구성원이 직접 배달을 하는 등 업체에 속한 상태로 운송을 하는 용도의 이륜차 보험입니다. - 유상운송용
건당 배달팁을 받는 형태로 물건이나 음식을 운송하는 용도의 이륜차들이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륜차에서 가장 비싼 것이 바로 유상운송용입니다. 비싼 이유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가정용 보다 운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
꼭 용도에 맞춰서 가입해야 하나?
이륜차 보험이 용도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단순히 용도의 구분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시간제 보험도 안 들 것이고 가정용으로 가입해서 그냥 배달일을 하면 보험료도 적게 나가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큰 부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고가 나게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용이나 비유상 영업용으로 배달 대행업무를 하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과실 100대 0을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고 후 처리 비용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륜차 종합보험
이륜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서 보장 범위를 넓힌 게 종합입니다. 큰 틀로 보자면 <대인배상 2>의 보상인 보상 한도를 무한으로 하느냐, 아니냐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약관
2022년도부터 이륜차 보험에 새롭게 적용되는 보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이륜차 사고 시 손상된 헬멧, 라이더 전용 슈트 등 인명보호로 인정되는 것들을 1인당 2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비인 헬멧만 해도 기본 1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추나 척추를 보호해 주는 레이싱 전문 슈트는 기본 100만 원이 넘습니다.
슈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이터 장갑, 관절 보호대 세트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장구 비용의 부담도 적지 않았는데 라이더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 시 손상된 보호장구의 가액을 어떻게 책정하고 정확히 어떻게 보상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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