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강보험(의료보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는 모두 4가지 가입 자격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되는 피부양자
- 직장 퇴직 후 신청하는 임의 계속 가입자
- 위의 3가지 해당하지 않는 지역가입자
이 4가지 가입 자격 중에서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격은 바로 피부양자 자격인데요. 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 보험료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리한 자격인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지금부터 총 4단계에 걸쳐서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가 되는 4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피부양자 가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요건
- 가장 기본적인 요건 : 부양요건
부양요건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가족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부양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생판 모르는 직장인 아무에게나 피부양자로 등록해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가족 관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이 해당합니다. 이렇게 가족 관계이면서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같이 살고 있으면 문제없이 인정이 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상태면 부모님의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혼 상태여야 하고,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부양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나이하고 결혼 상태가 자격요건에 맞아도 재산의 기준을 넘기면 부양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요건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의료 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두 번째, 사업소득에서는 따져볼게 많지만 그만큼 중요한 요건이니 놓치는 부분 없도록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분이 아무런 사업소득이 없으면 이 두 번째 요건은 그냥 통과가 되는데, 만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 상황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이 0원 이어야만 합니다. 1원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해도 사업소득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분들이나 국가유공자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이 분들은 연간 500만 원의 소득까지는
사업 소득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 사업소득에서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니까 주택임대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사업소득 요건에 걸리게 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는 어떨까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소득이 발생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소득 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요즘 이 주택임대소득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은퇴 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시려는 분들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소득
이런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말하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같이 수입에서 3.3% 원천징수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500만 원은 연간 수입금액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총수입에서 1년간 들어간 비용인 필요경비를 빼주고 남은 순수익을 말하는 거니 이 또한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요건 : 소득 요건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위에서 확인했던 사업소득은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면 금융소득이 되는데, 이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이 소득 합산에 포함됩니다. 만일 금육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총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합산되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은 연간 수입액 총액이 합산됩니다. 사업하고 기타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준 소득금액이 합산됩니다. 이렇게 합산된 소득들 총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소득 금액 합산은 개인별로 각자 합산하게 되는데, 부부라도 각자의 명의로 된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따로 합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연간 총소득이 1500만 원, 아내의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부부니까 소득을 합하면 연간 2500만 원이니까 소득요건에 걸려서 피부양자 탈락'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부부 각자가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두 분 모두 소득 요건을 만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요건 : 재산요건
피부양자 되려는 분은 소유한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평가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평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별 합산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들만 해당합니다. 또한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평가액 등들은 개인별 보유재산 합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재산 합산 방법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모두 합산할 때 합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세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9억 원 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보유재산이 9억 원이다.'라고 판정되는 게 아니고, 재산을 평가할 때 합산하는 기준 금액은 재산세 과제표준 금액입니다. 재산세 과제표준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아파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시세가 9억 원인 경우 공시 가격은 그 시세의 70% 정도인 6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 공시 가격의 60%인 3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3억 8천만 원이 보유 재산금액으로 개인별로 합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산한 재산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에 만족하게 되는데, 만일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초과한 재산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재산요건에 걸릴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합계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재산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만일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재산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재산요건에 걸리게 되니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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