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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보험

전 국민 대상으로 싹 바뀌었다는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법

2022년 9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같은 돈을 버는데

월급 250만 원인 직장인 A와 월 250만 원을 버는 자영업자 B, 그런데 나의 건강보험료는 87,370인 반면 자영업자 B는 건강보험료가 364,190원입니다. 같은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피부양자 문제와 똑같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형평성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가지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총 3가지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B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장인들보다 건보료를 많이 낸다는 지역가입자들의 호소가 꾸준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 부과체계 1차 개편을, 2022년 9월 2차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2차 개편 후 바뀐 것

그렇다면 재산 부담을 낮추고 형평성은 더 높인다는 목표로 추진된 이번 부과체계 2차 개편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지역가입자의 재산 3가지 중 재산

기존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재산이 얼마든 모두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재산 3가지 중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대상이 감소했습니다. 이전에는 1600cc 이상이거나 1600cc 미만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재산 3가지 중 소득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자에게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편 이후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연소득 500만 원의 소득 보험료 50,290원을 납부하던 지역가입자는 9월부터 29,120원으로 소득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혹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적률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하되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의 지역가입자 95.8%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중 65%인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도 개편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다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추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가됩니다. 그동안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해왔던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인데,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고 보수 외 고소득자 등 2%의 직장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경우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피부양자 인정요건 중 소득 요건이 연소득 3천4백만 원 이하였지만 9월부터는 피부양자의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중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1.5%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니, 당장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수 계산하는 방법

  • 소득

 

소득 계산법 사진

연간 소득이 1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837.3112 나누기 10000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다음 1200-336을 계산한 864를 먼저 계산한 0.28373112와 곱해주세요. 그다음 95.334를 더하면 소득 점수는 340.478이 되는 겁니다.

연간 소득 총액 336만 원 이하라면 최저 보험료 19,500원이고 연간 소득 총액이 336만 원을 초과한다면 위와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 재산

재산 점수에서는 기본 공제로 5000만 원을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이 총 7천5백만 원이라면 이 1억 원에서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빼주시면 재산 점수를 산출할 기준 금액은 2천5백만 원이 됩니다. 

재산등급별 점수 사진

이렇게 구해진 재산금액 2천5백만 원을 '재산등급별 점수표'에 맞춰보면 146점에 해당하는 재산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는 사용연수 9년 미만 이면서 차량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잔존가치는 별도로 정해진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사진

예를 들어서 출고가 5000만 원인 국산 승용차의 사용연수가 4.5년이라면 이 차량은 잔존가치가 2185만 원으로 지역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용연수는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꽉 채우면 1년씩 연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 계산

각 부과요소별로 구해진 점수들을 모두 합산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에서의 340.478, 재산에서의 146점을 합한 486.478점이 됩니다. 이렇게 합계 점수가 구해졌다면 '점수당 부과금액'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에는 이 점수당 부과금액이 205.3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경이 되는데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486.478 X 205.3 = 99,874원이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구해진 지역건보료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매년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2년에는 계산된 지역건보료의 12.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99,874 X 12.27 = 12,255원이 됩니다. 그럼 99,874 + 12,225 = 112,099원이 기본적으로 매월 납부할 지역건보료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개편되었다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계단 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역건보료 계산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양자였다가 탈락해서 지역가입자가 된 분들에 대한 감면이나 65세 이상 노인세대 감면과 같이 지역 건보료 금액을 감액해 주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제대로 적용돼서 지역건보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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