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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보험

운전자 보험 총정리! / 자동차 보험은 아는데.. 운전자 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운전자 보험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뭔지 아는데, 운전자 보험은 정확히 무엇인지 "꼭 가입을 해야 하나?", "가입을 한다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지?"하고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 운전자 보험이란
  •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나
  • 어떤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나
  • 보험료는 얼마인가
  • 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수정해라!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내용을 간략 히라도 알고 있으신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무엇이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남을 다치게 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지만 아래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끼어들기
  5. 앞지르기 위반
  6.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7.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8. 무면허
  9. 음주
  10. 인도 침범
  11.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장치

이런 중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게 중상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을 경우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교통사고 특례법의 내용입니다.

 

만약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형을 경감받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공소나 약식 기소를 통해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벌금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형사상,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이때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지원해주는 대인대물 벌금 담보
    - 이 특약들이 운전자 보험의 핵심 담보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 특약들만 있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최소 보험료 5,000원에도 가입이 가능하죠.
  •  
받을 수 있는 보장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중과실로 인해서 42일 이상의 부상을 입혔을 때 기준에 맞는 합의 비용을 실손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다만,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부상 주수가 42일 미만이더라도 합의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3월에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추가된 항목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의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가입을 하시거나 담보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

 

  • 보상 기준

요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도가 대부분 2억 원 까지 가능합니다. 2억 원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가 사망 시에는 2억 원 한도, 스쿨존 내 사고는 부상 주수 42일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 중과실로 인해서 피해자 부상 주수가 25주 이상이면 1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2천만 원으로 피해자의 부상 주수에 따라서 합의 지원금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2017년도 2월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최대한도가 3천만 원, 그리고 보상도 후 지급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합의금을 지불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먼저 합의금을 지불하고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 이후로는 선지급으로 변경되어 보험사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보상 한도도 점점 늘어 현재는 2억 원, 심지어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한 보험사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피해자 부상 주수가 6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액이 없었지만 2020년도 4월 이후에 6주 미만 사고도 500만 원, 700만 원의 보상되는 담보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 변호사 비용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경우나 검찰에 의해서 공소 제기된 경우. 단, 약식 기소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 기소가 됐으나 정식 재판으로 청구 시에는 보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선임비용의 한도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최대였지만 요즘은 5천만 원까지도 보상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 벌금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벌금, 스쿨존 사고 시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 대물 벌금은 500만 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을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들은 민·형사상, 행정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 보장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내가 피해자이던 내가 가해자이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쳤던, 단독 사고이던, 길가다가 차에 치였던, 남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던 상관없이 부상 주수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12급에서 14급이 단순 염좌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급 기준으로 50만 원 이상 설정을 한다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할 겁니다. 자기 부상 치료비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최소로 구성하신다면 1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보험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는 방향성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료도 비슷하고 보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규로 보상되는 항목들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데 과거의 운전자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새로 가입하시거나 특약을 추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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