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또는 명절 때 아무래도 연휴가 길다 보니까 고향에 내려가시거나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혼자 운전하게 되면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같이 고향에 내려가거나 여행을 가시는 분이 교대로 운전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하는가
어떻게 가입을 하는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단기 운전가 특약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혼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피보험자 1인 한정으로 가입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는 부부 한정, 가족 한정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다른 사람이 나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내 차량의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놓는 특약으로 최장 6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시면 운전자 범위나 운전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운전을 하셔도 보험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 운전자 특약 변경 혹은 가입 방법
변경 방법은 담당 설계사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디이렉트로 가입하신 분들은 어플 또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통해 변경 혹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
오늘 바로 변경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변경 후 바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변경하시고 바로 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정 24시부터 계시가 됩니다. 즉, 그날 밤 12시부터 운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바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특약을 변경하시는 게 아니라 운전이 필요한 전날 혹은 미리 특약을 가입해 놓으셔야 합니다. 일주일 전이라도 원하는 날자에 미리 변경을 신청해 놓으시면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 데이 보험
하지만 계획대로 안될 때도 있습니다. 미리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혹은 내가 다른 차량을 갑자기 운전하게 될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원 데이 보험이라고 요즘 많이 출시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원 데이 보험은 가입을 하는 당일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의사항 ※
일부 외제차량과 법인차량은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만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원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을 하신 분의 자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나의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 자동차 보험 특약 중에서 '무보험차상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대인, 대물,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우선이고 그래야겠지만 '혹시'를 대비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시거나 다른 분이 나의 차량을 운전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미리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범위를 확대시켜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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