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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주식

해외 주식 세금 완벽정리 : 국내ETF, 해외ETF

요즘은 해외투자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해외투자에 문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내가 일하는 나라는 바꾸기 어렵지만 내 돈이 일하는 나라는 쉽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선진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걸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나라에서 만들어진 돈이 다른 나라에 투자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급적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꼭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세금도 걷는다라는 말처럼 해외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이 크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를 위한 주식 세금 완벽하게 정리 (fa.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와 더불어 내년(2023년)에 적용되는 세금 개정안까지 설명드리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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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과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상장?

해외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고민하시고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국내 상장 해외 ETF냐 해외상장 해외 ETF냐라는 것입니다. TIGER, KINDEX, KODEX 같이 국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이 있고 VOO나 QQQ같이 해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지수를 추종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비슷합니다.

 

국내 상장인 TIGER 미국 S&P500이나 해외상장인 SPY, VOO는 모두 S&P500지수를 추종하다 보니 가격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세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 수익률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둘의 세금을 비교하면 되는데 어떤 게 더 세율이 높다, 낮다로 가릴 수 없을 만큼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현재 나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배금, 배당금

해외 주식과 해외 ETF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은 매매차익 하고 분배금 혹은 배당금으로 나뉩니다. 분배금이나 배당금은 투자금의 이자처럼 나오는 수익인데, 이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를 과세합니다. 국내나 해외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수가 안됩니다.

매매차익

중요한 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일 년 동안 매매차익이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소득분부터 양도세로 22%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내가 해외상장 ETF를 팔아서 천만 원을 벌고 해외 주식에서 3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700만 원의 소득이 생긴 겁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니 과세대상은 4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22%를 과세하면 세금은 99만 원이 되는 겁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이번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보겠습니다. 국내 역시 매매차익과 분배금으로 나뉩니다. 분배금과 배당금은 역시 15.4%로 똑같습니다.

국내 매매차익 세율

그런데 국내는 매매차익에서도 똑같이 15.4%를 과세합니다. 22%를 과세하는 해외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신에 250만 원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손해 본 것이 있어도 빼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매도하는 순간에 수익이 있다면 그대로 원천징수되는 겁니다. 또 1년에 수익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에 해당돼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상장 ETF를 팔아서 천만 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3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300만 원의 손실은 무시하고 이익을 본 거래에서 15.4%인 154만 원을 과세합니다.

 

 

  • 국내와 해외의 차이점

이쯤 되면 장단점을 확실히 아실 겁니다. 해외상장은 세율이 높은 대신에 매년 250만 원 공제와 손익통산이 적용되지만 국내 상장은 15.4%로 세율이 낮은 반면에 공제와 손익통산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가 유리할까?

그렇다면 투자금이 적을 때는 250만 원의 공제가 크기 때문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을 거래하시는 게 유리하고 투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낮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을 통해 거래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린 나의 상황, 즉 나의 투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국내 상장, 해외상장이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S&P500의 연평균 수익을 10%, 초기 투자비용 1천만 원, 매년 투자금은 점점 늘어가 매년 1천만 원씩 늘어난다고 가정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 사진

해외에서는 매년 수익률 10%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다는 전제하에 8년 차인 8,000만 원 구간에서 역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 이상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해외상장 세율이 대략 6~7천만 원 구간에서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투자금이 적은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보유한다면

또한 공제는 1년에 한 번만 적용이 되고 올해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으로 이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보유를 한다고 해도 매년 250만 원씩은 꼭 판 뒤 다시 사는 방법으로 수익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1년에 한 번이라고 해서 12월 30일에 매도한다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제일은 내가 매도한 날이 아니라 내 계좌에 주식이 실제로 입고되는 날입니다. 매도하고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니, 최소한 12월 27일까지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 국내 상장 ETF

국내는 1년에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이 구간의 세율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총소득 5천만 원까지는 15%가 적용이 되고, 8,800만 원까지는 24%가 적용이 됩니다. 이 구간까지는 해외의 22%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8,80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35%로 올라가기 때문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을 거래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8,800만 원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다 받은 과세표준금액입니다.)


결론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찾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상장 ETF가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국내 상장은 한국 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걸 빼면 운용보수도 더 높고 분배금도 더 적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국내 상장을 추천드리는데 바로 연금저축 계좌에서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10년 이상, 55세 이상까지 투자할 생각이라면 연금저축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모아 가시는 게 더욱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해외 투자에서 높은 수익을 내면 국민들의 노후가 편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복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한에서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이곳에서 투자해서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전혀 과세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까지 자율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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