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와 더불어 내년(2023년)에 적용되는 세금 개정안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주식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주식 세금은 다른 투자상품인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과 연관된 점이 많기 때문에 알아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식 세금 종류
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
- 2023년 추가될 수도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위와 같이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2023년부터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대체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2년만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2023년부터 일명 금투세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내년부터 적용될지 안될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증권거래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식 세금은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증권, 즉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럼 증권거래세는 언제 내는 걸까요? 주식을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아니면 매수, 매도 둘 다일까요?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왜 매도할 때만 낼까요? 그건 바로 주식투자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주식투자자들의 단기투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증권거래세 세금 비율
주식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0.15%의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즉 코스피는 증권거래세가 총 0.08% + 0.015% 해서 총 0.23%로 코스닥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가 되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1%에서 올해 0.08%로 인하됐고 내년에는 0%로 아예 없어집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코스피 증권 세율은 농특세 0.15%만 내면 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기존 0.25%에서 올해에는 0.23%까지 낮아졌고 내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입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 순수 배당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위와 같은 배당소득세율인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배당소득세가 항상 15.4%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금융소득이 총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사업소득 등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내는 소득세를 말하는데,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 참고로 이자소득은 채권 및 국내외 예금이자
- 배당소득은 배당, 펀드, ELS 등에서 나오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세는 15.4%로 고정이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2% 누진세를 적용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세 번째 주식 세금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똑같습니다. 즉,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으로 수익이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계시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왜냐고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조건이 되는 사람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걸까요?
-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그래서 지금까지 다수의 소액투자자 분들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었던 겁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최대 22%까지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세율과 관련된 내용은 이어 말씀드릴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혹은 2025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부터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단, 지금 정부의 추진대로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한다면 2025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말 그대로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위에서 설명드린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 양도소득세→대주주가 매도 시 발생한 수익
- 금융투자소득세→전체 투자자가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발생한 수익
대주주에게만 부과했던 양도소득세와 달리 금투세는 소액투자자까지 포함하여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제 소액투자자라고 할지라도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형 펀드, 주식, ELS와 같은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손해와 이익을 통틀어서 계산하여 산출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 단,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또한 금투세율은 2단계로 나눠서 부과될 예정인데 2단계로 나누는 기준은 3억 원입니다.
- 1단계에 해당하는 3억 원 이하일 때는 22%
- 2단계에 해당하는 3억 원 초과일 때 25%
예를 들어 펀드, 주식 등의 상품에 투자해서 7,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 원을 빼고 남은 2,000만 원에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부담만 늘어났네?
아닙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손실 이월공제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손실이 났을 경우 원래 이월공제기간은 3년이었는데 이를 5년으로 확대하고 이월할 수 있는 기본공제금액 또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 손실 이월공제?
말 그대로 손실을 이월해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모든 금융투자 수익과 손실을 합산했더니 마이너스, 즉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손실을 이월해서 수익이 난 해에 손실이 났던 금액만큼 차감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으로 5,000만 원의 손실이 났고 내년에는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총 1억 원에서 손실 5,000만 원을 빼고 여기에 추가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추가로 빼면 과제표준 금액은 0원이 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
참고사항
금투세의 기본 공제 금액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이지만 해외주식 등의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250만 원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주식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이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년 혹은 2025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에 관련된 추가 변경 사항이 생긴다면 나중에 또 따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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